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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지침('23.9.11)」을 공유해드립니다.
지침에 당해연도 목표를 '매년 10월 31일'까지(p.20, p.30 참조)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올해('23년)는 10월 중에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고,
11월 말까지 목표를 입력
하도록 연장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기간에는 입력이 불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월에 개최 예정인 교육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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